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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9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영암군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공모전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모전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4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군수가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

공모전의 공고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공모전 규정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5일 이상 군 누리집 등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응모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응모자는 공모전 응모 시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정응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동의는 공정응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8. 6.>

제7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칙」에 따른 청렴군민감사관을 심사과정에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청렴군민감사관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8. 6.>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

① 군수는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수상작의 공개

① 군수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