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영암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영암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농산물”이란 영암군에서 생산하거나 관내농산물로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이 총 유통 가공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암군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및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관련자 포상
4. 영암군 농산물의 홍보 또는 시연을 위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① 군수는 행사 등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영암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영암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내 기업체, 민간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암군 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차액 보전
2. 영암군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 및 홍보
3. 영암군 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 운영 및 홍보
④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생산자와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암군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