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ㆍ나이 등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7. 청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금 지원
2. 영농 기술 교육 지원
3.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
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6.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