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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6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의 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
4.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여성기업등 명부 작성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 기업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제10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