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사용료 등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군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사무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 사용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군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
5.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군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 군의회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이 사용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예고되지 않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지시를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공시설관리자의 승인없이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