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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관련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제9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8. 6.>
1. 영암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경우 사업신청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