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ㆍ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 ㆍ 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6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
4.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심의는 회의 출석위원 또는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③ 각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 내용
6. 대상 사업 협의 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ㆍ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