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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196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공사 방지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현장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정명령 등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이메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부실공사 심의

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건설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