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6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6.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