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장소
나. 남양주시의회
다.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남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