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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5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서 사회진출 및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ㆍ운영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교육ㆍ복지ㆍ고용ㆍ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