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장”이란 다산정약용문화제, 광릉숲축제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4.>
2. “순환버스”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노선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방문객의 편의와 지역축제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순환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