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4.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사회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방안
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