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 의”를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을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 의”를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을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6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