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