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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94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05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원활한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4.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실태조사
5.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점검표 보급
2.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전문 진단검사 실시
3.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ㆍ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4.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5.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6. 경계선 지능 학생 전문 기관 연계 및 상담ㆍ치료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진단검사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ㆍ도구ㆍ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에 포함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전문 진단검사, 치료기관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