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된 하천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적접 시행한 하천공사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하천공사를 포함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사업 등에 대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상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경상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① 하천공사의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ㆍ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