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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4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공공기관등을 유치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도 외의 지역에서 도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기관 이전 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외협력ㆍ산업경제ㆍ학계 및 언론ㆍ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이전공공기관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소 임대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이주직원 지원

도지사는 이주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이전공공기관 또는 이주직원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의 항목,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 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 계획
5.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6. 지역발전 기여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원을 받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이전, 직원의 이주 및 지역발전 기여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내 방해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4조

여론수렴 및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