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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3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5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ㆍ수출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3. 한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한지산업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지 원재료의 공급 지원
4. 한지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공
5. 한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6.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의 설치ㆍ운영
7. 전통한지 보존
8.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과 구매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등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 출자출연 기관, 도내 소재한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지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