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유형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2. 상담 및 일상ㆍ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3.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6. 맞춤형 일자리 등 취업 지원
7.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8.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9.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삭제 <2026.4.3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4.30.>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