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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1936

경상남도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3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보호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7.]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2026.8.27.>]

제4조

외부 전문가의 활용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상담,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6.8.27.>]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도지사는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8.27.>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경상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정」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절차별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신설 2026.8.27.>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8.27.>
⑤ 적극행정 공무원은 책임보험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6.8.27.>

[제3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6.8.27.>]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8.27.>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경상남도의 고문 및 자문 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6.8.27.>]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6.8.27.>]

제8조

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관련 서류
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6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6.8.27.>]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7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6.8.27.>]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한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한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 또는 의견을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27.>

[제8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8.27.>]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위원회는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해야 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8.27.>

[제9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11조는 13조로 이동<2026.8.27.>]

제12조

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10조에서 이동 <2026.8.2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8.27.>]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8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4.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11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6.8.27.>]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12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2026.8.27.>]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2026.8.27.>]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2026.8.27.>]

제16조

변호인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④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8.27.>]

제17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6.8.27.>

[제15조에서 이동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