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및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및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
4. 치유농업 교육훈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조사 및 발굴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창업 및 품질향상 지원
6.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치유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11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삭제 <2025. 10. 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1.>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
① 삭제 <2025.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