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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93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ㆍ군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업무 부서의 장과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ㆍ군 이륜자동차의 소음 담당 공무원과 관리 담당 공무원
2. 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경찰청 교통담당자
3. 교통 및 소음 분야 전문기관
4. 교통 및 소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구ㆍ군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승인받지 아니한 부품을 판매하거나 튜닝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