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수립한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출산 및 의료 지원사업
2.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3. 장애인가정 가사 활동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