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교육
5.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