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