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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2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7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인‧허가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2.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 인‧허가 범위를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지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