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식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미식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식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미식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식도시”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음식을 바탕으로 음식의 다양한 재해석을 통해 음식문화를 육성ㆍ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식도시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사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 향토ㆍ전통음식점, 부산 맛집 선정 및 지원
2. 부산 음식 개발ㆍ연구 및 보급
3. 글로벌 외식 환경 조성 및 교육 추진
4. 국내외 미식도시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
5. 미식도시 콘텐츠 홍보 등 행사
6. 부산 음식 체험ㆍ홍보시설 및 공간 확보
7.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식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식도시 활성화 및 미식관광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음식문화 및 미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미식도시 활성화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와 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식품ㆍ미식관련 단체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