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2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03공포번호 7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군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접종 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