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군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