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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9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7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