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하 “설치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설치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설치사업 업무 담당 팀장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6.>
1. 시 출연금
2. 불에 타는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판매 수입금
3. 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폐기물의 매각 대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부대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7.16.]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5.7.1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2026.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2026.8.14.>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환경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환경(폐기물 포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사업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