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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2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서 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포천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리ㆍ동과 공공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공공처리시설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 2026.8.14.>
1. 포천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