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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2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포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실태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