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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91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안산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산미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재원조성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⑤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정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7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