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3.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로써 주변의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4. “물고임”이란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이하 “물고임”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우수 배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물고임 발생 현장을 목격할 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2.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 배제 강화 방안
3. 물고임 발생 현장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4.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ㆍ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우수배제시설의 설치 기준” 수립 시 관내 도로 여건과 물고임 다수 발생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규정 대비 강화된 기준을 수립ㆍ적용할 수 있다.
③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우수배제시설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리대상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작성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전산자료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의 주관부서는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2. 현장조사는 민원발생 정도와 보행자 등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해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물고임 중점관리구간을 정하여 실시할 것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의 “주민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대장을 전산의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 물고임 발생지역의 신속한 조치와 반복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확인시 즉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