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0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