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의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