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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0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을 위해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