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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419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00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제5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3. 공약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5. 기대효과 등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교육감 취임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제6조

공약사업의 변경

① 재정 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감이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제7조

공약사업 이행 및 자체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 및 추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작성, 점검하여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 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보완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16.]

제8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시기 및 방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의 자료를 근거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16.]

제9조

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공약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평가결과와 제12조의 권고안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0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약관리위원회

제11조

공약관리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16.>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ㆍ의결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6.>
② 삭제 <2024.10.16.>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추첨방식은 지역ㆍ성별ㆍ연령별 대표성을 갖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6.>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공개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② 위원 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되지 않은 때는 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제15조

위원의 해촉 등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24.10.16.]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제17조

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