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0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갑질행위”란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차별ㆍ성희롱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공무원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남해군의회 갑질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갑질 근절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갑질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갑질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갑질행위를 한 사람
3. 갑질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갑질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원이 갑질행위자로 확인된 경우,「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제9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공무원등이 갑질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의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거짓 신고의 금지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갑질행위 예방교육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행위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