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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9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제4조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5조

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

지원신청

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한다

제7조

지급방법

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