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