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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89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축제장”이란 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

운영범위

제3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