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ㆍ관광시설 위탁 및 문화ㆍ관광사업 운영
5. 그 밖에 시의 문화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이사: 이사장,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
2.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⑤ 그 밖에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재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