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명
2. 관련 부서장 3명
3. 민간 관광상품 브랜딩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또는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남원시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 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