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이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시민간, 시민과 시 간 또는 시민과 그밖의 기관 단체 등 간에 갈등이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용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갈등조정 경험자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해당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예방ㆍ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예방ㆍ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갈등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 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은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갈등의 의사소통 및 당사자 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토론회 ㆍ 공청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제11조제2호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토론회ㆍ 공청회의 운영과 조사 및 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