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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9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의회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책무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절차

① 시의회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 제휴기관, 기간, 예산 수반 사항, 효과 등을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휴기관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서 등의 초안이 첨부된 공문을 시의회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체없이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의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