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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8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에 따라 파주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시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를 기반으로 하는 야생생물 서식지와 대체서식지, 이식지 등을 말한다.
2. “대체서식지”란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원래의 서식지에서 살 수 없는 생물을 위하여 환경 조건이 비슷하게 다른 지역에 조성한 서식지로 시에 서식하는 환경부 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Ⅱ급종(이하 “멸종위기종”이라 한다)의 이식지를 말한다.
3. “깃대종”이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의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야생생물 서식지는 간척, 개간 또는 부분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동일한 공공적 가치로 복원 또는 조성하여 대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시의 개발과 이용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서식지 및 자연생태계 보전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2. 식생 현황
3.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환경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5.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제6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3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신고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평가의 대상,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멸종위기종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사업계획 시 이주계획을 포함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의 대체서식지 조성 및 이주가 완료되어 사업이 종결되면 대체서식지 및 이주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의 지정ㆍ보전 등

① 시장은 깃대종 및 깃대종의 주요 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 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③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 보전대책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와 인공습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 의식 고취
2. 어린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습지시설 내에서 행위 제한

① 탐방객은 습지시설의 보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시설 및 전시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그 밖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탐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책임

습지시설 탐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요원

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도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선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제15조

습지시설의 위탁운영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습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공모하여 위탁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 및 관리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기업체와 시민 등이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