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2. “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시민과 피해 지역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시민의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음 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