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 관광기념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관광기념품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 배포할 목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나. 시의 기관상징(CI)ㆍ기관문양(BI)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 중 파주시장이 지정한 기념품
2. “관광기념품 판매ㆍ홍보관”이란 관광기념품 판매 및 전시ㆍ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2.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관광기념품 판매ㆍ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 운영ㆍ관리 및 육성
4.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5.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6.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7.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ㆍ해제 및 사후관리
8. 소상공인,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업체 참여 확대
9.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10.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3. 그 밖에 공모전 등의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관광기념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기념품 개발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관광기념품의 지정
3.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 지정 및 지원
4.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6.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심사 및 선정
7.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무상제공 범위
8.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및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종 전환ㆍ폐업 등으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2.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및 우수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은 우수업체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 활용
2.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3. 각종 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5.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6.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7.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 자문
8. 그 밖에 우수업체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브랜드 관광기념품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ㆍ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구입ㆍ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ㆍ외빈
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5.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